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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 자산 보호” 옥타LA·바른, 자산 관리·승계 세미나 성황

LA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LA, 회장 정병모)와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 주최한 해외 자산 관리 및 승계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지난 21일 LA한인타운 아로마센터 내 더 원 뱅큇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바른의 이동훈 총괄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도형 대표 변호사, 조웅규 파트너 변호사, 정현찬 파트너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섰다. 옥타LA 회원 또한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조 변호사의 ‘자산 관리 및 승계 관련 주요 제도 소개’ 세션이었다. 이 세션에서는 조 변호사가 다양한 실례를 들어 한국의 상속제도를 설명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상속 부분이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삼촌이 파산을 한 뒤에 미국에 사는 내가 상속을 하게 된 경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상속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까다로운 부분은 친지가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 포기 신청 기간이 3개월로 길지 않고 외국에서 상속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 취득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이라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 서비스를 운영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자산과 부채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해 로펌으로서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자꾸 간병인에게 재산을 주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경우 노령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맡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전했다. 피상속인이 후견인이 되면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면 성년후견제도를 시작하기 전 미리 지정해 놓은 자녀 혹은 친지에게 후견인을 맡길 수 있어 많은 가정이 제도를 이용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상속은 복잡하지만, 전문가와 상담해서 미리 준비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해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는 세션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 후 옥타LA측과 법무법인 바른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향후 자산 승계뿐 아니라 옥타LA 회원들이 부딪히는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세미나는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가 공동 주관해 오늘(24일) 오후 5시 30분에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다시 한번 열린다. 세미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글·사진=조원희 기자자산 세미나 자산 보호 상속 자산 승계 세미나

2025-03-23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401(k)나 IRA를 위한 현명한 선택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난 후, 그가 남긴 401(k)와 IRA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남은 인생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IRA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자일 경우, 상속받은 자산을 본인 명의의 IRA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IRA와 합쳐 관리가 더 간편해집니다. 단,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0%의 조기 인출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어 당장 인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상속 IRA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IRA를 따로 개설하면 59.5세 이전에도 페널티 없이 자산을 인출할 수 있어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며, 필수 최소 인출(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일시불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시불 인출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인출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시니어들이 한 번에 인출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출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네 번째는 연금 상품을 통해 상속 자산을 안정적인 은퇴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원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사망 시까지 꾸준히 소득을 지급하는 연금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은퇴 후 생활비로 활용하기에 좋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연금은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수입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IRA와 연금을 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 IRA는 매년 일정 금액을 인출해야 하는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연금과 함께 활용하면 시장 변동으로 인한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연금의 안정적인 수익과 상속 IRA의 RMD 규정을 충족하며 자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은퇴 자산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시불 인출보다는 장기적인 인출 계획과 연금 상품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상속 자산은 시니어에게 든든한 재정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상속 ira 상속 자산 ira 자산

2024-11-12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이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을 상속할 때 화두가 되는게 세금 문제인데요. 어떻게 접근해야 현명한 걸까요?   ▶답= 질문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할 때 세금 문제입니다. 그중 기준 증액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준 증액은 상속 자산의 과세 비용 기준을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한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본 이득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상속인과 수혜자에게는 단계적으로 생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 상속 시 자산에 근거한 스텝 업 (Step-Up in basis for Assets upon Inheritance) 이란 무엇인가요?   ▶답= 간단히 말해, 자산의 기준은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로 계산되며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산을 상속할 때 IRS에서는 처음 보유한 기준가보다 상승된 부분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합니다. 즉, 세금 목적상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는 원래 소유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공정 시장 가치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처음에 $100,000에 구입한 가족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소유자의 과세 비용 기준은 $100,000 입니다. 시간이 흘러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당시의 가족 주택의 가치는 $500,000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은 $500,000 입니다. 이는 원래 소유자의 생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잠재적 자본 이득세 책임을 효과적으로 없애게 됩니다.    즉, 원래 소유자가 사망 직전에 상속인/수혜자에게 현금을 남겨주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원래 소유자는 가치 상승분 4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사망 시 부동산이 상속인/수혜자에게 양도하게 되면 새 소유자는 공정시장가액인 50만 달러로 부동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할 자본 이득세는 부동산 상속 후 추후 일어날 가치 상승분 뿐입니다. 따라서 수혜자가 50만 달러의 가치로 부동산을 받고 즉시 매각한 경우, 수혜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보다 공정 시장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본 이득세가 0원이 됩니다. 그러나 수혜자가 해당 부동산을 팔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부동산의 가치가 70만 달러가 되었을 때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수혜자는 가치 상승분인 2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자산에 따라서는 더 큰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으로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 즉 현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수혜자에게 자산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의: (833)256-8810미국 상속 상속 자산 부동산 상속 가치 상승분인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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